ㅣ논문게재요건
기관 학술지 ‘인지과학’ 논문지 투고규정
제 1조
투고 논문은 인지과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 2조
논문 투고자는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 기고자 및 초청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 3조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5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본회 편집국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 6조
심사용 논문은 윈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가능한한 한글 워드프로세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 7조
(1) 논문 첫쪽에는 국문, 영문을 포함한 제목, 성명, 소속기관, 연구 세부분야 및 키워드, 주소, 우편번호, 전화 및 FAX번호, E-mail주소만을 기입한다.
(2) 그 다음 쪽에는 성명, 소속기관을 기입하지 않고 제목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 부록순으로 작성한다(단, 논문이 영문일 경우에도 국문요약을 꼭 작성한다).
(3) 심사용 논문에는 감사의 글을 기재하지 않는다.
제 8조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본문 중에 참고문헌 번호를 쓰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란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2.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원칙을 따른 것이다.
4. 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자, 발행년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의 순으로, 단행본은 저자, 발행년도, 도서명, 발행소, 발행지의 순으로 기술한다.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원칙을 따른 것이다.
(예) [1] James H. Martin (1979), Computer Understanding of Conventional Metaphoric Language, Cognitive Science, 16-2, 233-270.
[2] Bellman, R. (1979), Introduction to Matrix Analysis, 2nd Ed., McGraw-Hill, New York.
[3] 임형묵, 정상철, 신동욱, 김형근, 최기선 (1993), 시소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색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인지과학, 4-2, 213-242.
[4] 홍길동 (1990), 전자계산기, 정보출판, 서울.
제 9조
장 및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10조
그림, 표는 인쇄될 크기의 두 배 정도로 선명하게 작성하여 본문중에 위치를 정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에, 표의 경우는 상단에 각각 (그림 1) 및 <표 1> 로 표기하고, 영문일 경우에는 (Fig. 1) 및 <Table 1>로 표기한다.
제11조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30,000원(온라인 입금 문의 : cogsci.editor@gmail.com)을 논문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채택된 투고자는 인쇄 쪽수에 따라 다음의 논문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7쪽 이상의 경우는 추가 1쪽당 1만원을 가산한다. 인 쇄 쪽 수 6쪽 이하 7쪽 – 10쪽 11쪽 – 15쪽 16쪽 논문 게재료 50 100 150 200
제13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 통보시 필요부수를 신청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5조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2조 시행은 제8권 제1호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