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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학회현황정보

학회국문명한국인지과학회기관구분학회
영문명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
전화번호02-3290-3557팩스번호02-3290-3518
홈페이지https://cogsci.or.kr이메일cogsci@cogsci.or.kr
주소[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 과학도서관 608A호(안암동5가)
대표자성명민병경
소속고려대학교직위교수
임기2023-01-01 ~ 2024-12-31
실무자성명권정욱연락처(핸드폰)010
기업단체구분
연구분야인지과학
행정인력수2 명전임연구인력수0 명
설립구분사단법인설립일자1987-06-13
설립목적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지과학에 관한 학문적 기반과 기술을 발전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과학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지과학과 관련된 학제적인 연구기반의 조성
2. 인지과학 관련 응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회지 및 문헌 발간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5. 산학협동의 증진
6. 국제적 학술교류 및 개최
7.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8. 전 각항 이외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구윤리제정일2009-06-11원문서비스URLhttps://cogsci.or.kr
연구윤리내용한국인지과학회 윤리 규정

한국인지과학회는 인지과학자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인지과학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공헌하고 보편적인 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인지과학자가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 적용된다. 한국인지과학회 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회회원에게는 윤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윤리규정서약
한국인지과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이 우선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위반의 보고
학회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학회는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학회는 보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인지과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장. 연구자로서의 윤리

제6조.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에서 받아드려질 수 있는 연구방법론과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복지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1. 실험참가자를 이용한 실험인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정한 실험참가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제 8조.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이외에 다른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의 원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출판관련 윤리

제10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표절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나 주장이 아닌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동일한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할 수 없다.

제12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되며,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연구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자료 분석이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때는 자료 분석을 한 사람이 반드시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 저자의 개인정보는 편집위원장과 해당 논문을 담당하는 편집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알게 된 지식이나 내용을 그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투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되었으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아니 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게재되지 않는 논문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알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심사위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 4장. 윤리위원회

제 1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한국인지과학회 회칙에 따라 구성된다.

제 15조. 회의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이나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며,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윤리파일한국인지과학회 윤리규정.zip